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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간호사 영주권 신청, I-94, I-485, 관련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s**101**** 공감0
조회2,758 작성일9/14/2019 2:09:56 PM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질문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배경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0년-2014년에 F-1 비자로 고등학교를 나왔고
2014-2018년에 F-1 비자로 간호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간호사로 일을하며 스태핑 에이젼시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받고 현재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1. I-94 관련
2010~2013년까지의 I-94를 분실 하였습니다. 구 여권에 찍혀있는 스탬프와 미국 비자, 그리고 I-20로 대체할수 있나요? 2013년부터의 I-94기록은 USCIS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2. 예전 I-485 관련
2016년에 시민권자인 친 오빠가 저와 아버지를 초청 하였지만 제가 중간에 성인이 되는 바람에 제 영주권이 늦춰 졌습니다. 2016년에 넣은 가족 초청 영주권신청은 withdraw 하지 않았고 현재 "pending"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I-485칸에 "Have you ever applied for an immigrant visa to obtain permanent resident status at a U.S. embassy or U.S. Consulate abroad?" 칸에 NO 로 작성하여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 여쭈어 봅니다. I-485는 그 모든 신청마다 independently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2016년에 신청한 영주권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신청이나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No 라고 대답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 부분에서 인터뷰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여야 할지 몰라 걱정입니다.

3.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스태핑 에이젼시와의 계약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18개월~24개월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채결하고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스폰서 받는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승인이 된다면, 에이젼시와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영주권이 나오는 시점과 맞물립니다. 저는 에이젼시와 아무 문제가 없이 단지 계약이 끝나서 나오는 것인데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때 영주권이 나오자 마자 회사를 그만두는 것처럼 보여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때 현재 제 에이젼시와의 계약서를 보여주는 것이 타당한 증거 자료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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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4/2019 3:01:32 PM
1. I-94 관련
보통의 경우, I-94 는 구여권의 스탬프와 비자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2. 예전 I-485 관련
이민”비자”를 신청하신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므로, No 가 당연한 답입니다. 아직 비자 신청단계가 아니므로, 설령 가족초청이 pending 중이라 하더라도 비자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에서 물어보더라도 사실대로 가족초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은 2중으로 신청될 수도 있습니다.

3.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스태핑 에이젼시와의 계약
스태핑 에이전시와의 계약은 “무한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답하셔야 합니다. 취업 영주권은 애초 ‘영구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으신 후 사정이 달라져 영구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기왕에 받으신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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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6/2019 8:16:14 AM
1. 대체하는 것이 필요 없읍니다. 여권에 도장 있으면 충분 합니다.
2. 질문에 대한 답은 NO 가 맞습니다. 물어보는 요점은 485 가 아니라, 이민비자 입니다. 즉 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신청한 적이 있느냐 를 질문 하는것 입니다. 당연히 No 이니까, 걱정 하실필요 없읍니다.
3. 간호사 영주권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리고 설명을 글로 하기는 너무 길어서 못하지만, 질문 하신 분의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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