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경우, I-94 는 구여권의 스탬프와 비자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2. 예전 I-485 관련
이민”비자”를 신청하신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므로, No 가 당연한 답입니다. 아직 비자 신청단계가 아니므로, 설령 가족초청이 pending 중이라 하더라도 비자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에서 물어보더라도 사실대로 가족초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은 2중으로 신청될 수도 있습니다.
3.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스태핑 에이젼시와의 계약
스태핑 에이전시와의 계약은 “무한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답하셔야 합니다. 취업 영주권은 애초 ‘영구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으신 후 사정이 달라져 영구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기왕에 받으신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