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법원에서 일리노이 가족법에 따라 이혼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외 (한국) 이혼을 인정해 주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시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일리노이법에 따라 지금이라도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혼 서류만의 문제이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혼 서류가 정리되는대로, 디나이 되기 전이거나, 디나이 (deny) 되었다 하더라도 리오픈(reopen)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며 반드시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