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3/2019 9:09:49 PM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최소 1년이상 (연속하여, 끊어짐이 없이) 체류하신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단기간의 선교활동이 모두 시민권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미국내의 거주(residence)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간은 거주(residence) 충족은 물론 체류(physical presence) 요건의 충족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5/2019 10:13:25 AM 안녕하세요1) N-470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이유로 거주조건을 충족시킨다면, 해외 장기체류도 미국내 거주기간 산정으로 인정해 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재입국 허가서를 새로 신청하실수는 있지만, 미국내로 입국하셔서 신청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신후에 출국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d**22**** 님 답변 답변일 9/14/2019 10:34:01 AM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재입국허가기간 2년이 종료된 후 연장 이 가능한지요?몇몇 분들은(이민변호사) 재입국을 받았다고 해도 시민권 신청시 자격요건에서 누락된다고 말씀하신분도 계시므로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