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네요. 질문에 앞서 무료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현재 F-1 Visa 신분으로 미국 거주중인데 시민권 와이프와 현재 결혼 서류 진행중에 있습니다. 9/11에 결혼 영주권 서류가 시카고 이민국에에 도착 했다고 연락 받았는데요.
문제는 제가 I-20를 8월 29일자로 받았는데 (시카고에 서류 보냄) 수업을 10월 수업으로 미루는 바람에 SEVIS의 I-20가 10월 21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9/12일자) 영주권 서류가 접수 전이라 이것이 문제가 될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5월 19일자로 Spring 학기가 마쳤는데 5개월 이내로 I-20가 재 발급 되어야 하므로 9월 19일자로 다시 I-20를 바꿔야 할 것 같은데 I-20를 계속 재 발급 받는 것이 SEVIS에 기록되어 문제가 될까 염려스럽네요.
여쭈어 볼 곳이 없어 이곳에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네요. 변호사님들의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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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9/12/2019 8:18:02 PM
비이민비자의 (F1) 신분변경시에는 학기시작일(start date) 30일 이전까지 비이민비자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영주권 그것도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즉, 설령 학생 신분을 잃고 복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에는 (영주권 신청이 나중에 기각당하지 않는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