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11/2019 11:16:14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1. 미이민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변호사 비용은 $1,600 부터 입니다. 3. 이민국 접수 비용은 $535 +$1225 입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213-341-1525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1/2019 1:05:12 PM 안녕하세요1) 시민권자 분이 재정보증을 서실수 없다면, 제 3자 공동 재정보증인을 통해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신청하는경우, 부모님이 불법체류자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1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마 다르며, 대략 $1,000~$3,00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