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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이 갱신 안된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414**** 공감0
조회7,057 작성일9/10/2019 3:43:5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2020년 4월에 10년 영주권이 만료됩니다.
갱신신청을 2019년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1. 만료 6개월전인 2019년 11월부터 갱신신청 하는것이 맞는지요?

2. 만약에 영주권 갱신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으로 나가야 하나요??

3. 한국가게 된다면 출국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주나요?

답변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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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1/2019 6:51:11 AM
1. 만료 6개월전인 2019년 11월부터 갱신신청 하는것이 맞는지요
-> 맞습니다

2. 만약에 영주권 갱신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으로 나가야 하나요??
-> 갱신이 안된 사유를 따져 봐야 합니다. 단순 착오라면 재신청하실 수도 있고, 범죄 등 심각한 사유의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3. 한국가게 된다면 출국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주나요?
->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해도, 추방사유를 두고 다투거나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을 주장하시면, 최소한 몇년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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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1/2019 10:18:47 AM
안녕하세요

1) 네. 참고로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는것이지, 영주권 자체가 만료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 3) 영주권 갱신 거절사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추방재판 관련 문제로 거절이 될경우에는, 자진출국에 동의하지 않고 추방재판 절차를 거친다면 몇년의 기간이 소요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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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2019 12:59:05 PM
두 분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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