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8/28/2012 12:03:37 PM 학교기록, 병원기록, 부모의 전기/가세비 청구서, 임대계약서, 보험증서, 기타 과거 5년간에 발생했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들(교통사고, 벌금납부영수증 등등)의 서류들을 철하면서, 부모의 진술서와 아파트 메니져의 진술서를 첨부하면 참고하여 연속 5년 거주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 메니져의 진술서만 달랑 첨부하시면, 추가적인 보충서류 제출 요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처음 서류 접수 시 가용한 모든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도록 노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