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미국에 불체기간에 따라 한국에 출국 후 근신기간(?)이 있답니다. 만일 미국에 불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한국 출국 후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하고 그리고 귀하의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이 지난 당시 초청한 가족초청의 영주권문호가 열려있어야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체기간을 1년 이상 넘긴 경우라면, 한국으로 출국할 날짜를 신속히 결정하여 출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도착 일 부터 10년이 지나야 하는 긴 세월을 하루라도 앞 당겨 한국에 출국해야 하고, 한국에서 근신기간을 지내는 동안 귀하의 가족초청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어야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가족이민초청이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이민의 경우, 한국에 출국하신다 해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면죄(Waiver)승인을 받지 않고는 한국에 출국하여 10년 이전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면죄는 미국의 시민권자 배우자가 극심한 중병으로 배우자가 곁에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Medical Report가 없이는 면죄승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가족초청이라면, 한국에 출국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영주권신청 절차에 따라 영주권승인 받고 한국방문하십시오.
만일, 가족초청이민이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한 이민의 경우라면, 역시 한국에 출국하시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동일한 면죄승인이 없이는 미국 입국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영주권자 배우자가 빠른 시간 내에 시민권자가 된 후 귀하의 영주권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에 관광오시어 주위에서 들려 오는 많은 이민정보로 인하여 혼란스럽겠지만,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구하시어 가정 안전하고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데 지장이 없는 방안을 결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