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할 경우,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일 자녀분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세금보고의 경우,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3년치를 보내게 됩니다.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forms/citizenship-and-naturalization-based-forms/document-checklist-form-n-400-application-naturalization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