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이라고 하셨는데, 이혼 문제로 재판을 받으신것인지, 아니면 이민관련하여서 추방재판을 받으신것인지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들이 시민권을 발급받는것은 부모들을 통하여서 동반자녀로 받는방법입니다만, 자녀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분과 본인의 신분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동반자녀 시민권 취득이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18살 이후에 독립적으로 신청하셔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