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4 11:53:47 AM 안녕하세요I-90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복사본과 I-90 접수증만으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고,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을 분실하셨다면, I-90 접수증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