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8/2014 2:54:39 PM 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민국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어떠한 공지사항도 받지 못하였다면, 다시 N-400 서류들과 수수료를 다시 보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