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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400 Application, #23~25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공감0
조회1,636 작성일4/14/2014 8:27:20 PM
안녕하십니까?

2009년 3월에 영주권을 받아 시민권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drive record를 DMV에서 발급 받아 확인 해보니,
2008년에 교통벌금을 바로 내지않아서 drive licence가 suspension이 되었다가
벌금을 다내고 다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4년에 stop sign 위반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1.2009년 이전의 교통위반도 N-400에 기록해야 하는지요?

2.기록해야 한다면 N-400 질문사항 23 ~ 25번에서 몇번에 YES를 해야 하는지요?
(법률적 사전의 arrested, cited, detained, charged, convicted 정확한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3. N-400 질문사항 29번에 outcome부분에 charges dismissed 로 기입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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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5/2014 9:01:26 AM
안녕하세요

1. 네, 모든 사실대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2. Cited 에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3. 네. Charges Dismissed 가 적합할듯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Court Disposition Letter 나 해당 Charge 가 Dismiss 된 서류를 시민권 인터뷰시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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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14 9:07:29 AM
감사합니다. 장변호사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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