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한국에 가셔서 국적상실신고/F4 비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3.4.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6개월 정도 기다렸습니다. 아직까지 시민권 인터뷰 신청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정상, 5월 첫주부터 한국에서 취업하여서 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중간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어떻게 계속해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1. 시민권 선서하는 날이, 국적상실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겠지요.
2. 시민권 선서하고, urgent passport를 받아서 한국에 K-ESTA로 들어간다음에, 국적상실신고/F-4 비자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을 해야 하나요?
(FBI Apostille는 미리 받아놓을 예정입니다.)
3. 만약, 한국에 들어가서, 국적상실 신고와 F-4비자를 신청한다고 할 때, 이 기간동안에, 한국에서 일을 해도 되나요?
4.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서, F-4가 나올때까지만,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2. 한국에 가셔서 국적상실신고/F4 비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3.4.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