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 본인의 행동은 Self-Lockout 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판단이 될수도 있으므로, 훗날 퇴거명령 소송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입장에서 건물주인 본인까지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또한 가능하므로, 그에 대하여서는 자제하시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소송으로 내 보내는 방법을 택하세요. 테넌트가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여집니까요. 그런 사람이 온다면 신고하지요.
s**234**** 님 답변
답변일4/12/2014 12:39:46 AM
어디 사세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 사세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짓도 안해도,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다" 라고 전화 한통화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죠 ?? 생각한번 해보시구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g**chan**** 님 답변
답변일4/12/2014 5:45:52 AM
와우~ 위협을 하려한다는 것인데... good luck!
g**wo**** 님 답변
답변일4/12/2014 6:41:29 AM
다른 주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적법한 절차가 있습니다. 알아 보시고 따라야 합니다. 이곳의 절차는 법원 신청/판결/쉐리프의 집행입니다. 적법한 절차가 있는데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변호사, Realtor 아님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알아 보시고 차분히 대응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슴니다. 관련 용어는 'Ev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