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미납으로 3 day notice 를줄때,기본 form 에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sign 을 받아놓았습니다.
" If I am not able to pay or follow the mutually agreed payment schedule,I,including all tenants,agree that the landlord can change all the locks without further notice or legal action,and can institute legal proceeding to recover rent and possession of said premises"
Tenant 로부터 동의를 받고,확실히 sign 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임의로 lock을 change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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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9/2014 7:58:22 PM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동의를 했을지라도, 캘리포니아에서는 Landlord 가 Tenant 가 Rent 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Self-Lockout 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하여서 동의를 하였을지라도, 그 조항 자체가 법적으로 허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조항에 대하여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