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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옆 땅주인의 고소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o**nminde**** 공감0
조회4,370 작성일3/11/2014 7:13:36 AM
싱글하우스단지에 살아요..2006년에 새로 지은 집(20채)중에 하나고요 처음에 그 단지를 빌더할때 빌더랑 계약해서 집을 지어서 들어왔어요...허허 벌판에 집들을 지어서 뒷뜰은 이웃 옥수수 밭과 연결되 있어요....
저희말 말고도 8집이 줄줄이 이 옥수수밭과 붙어있어요...
그리고 단지를 조성하고 집을 지은 빌더는 저희동네 집들의 바운더리를 쇠말뚝으로 각 코너들이나 경계선에 박았었구요,지금도 있어요...
근데 옆에 땅 주인(옥수수밭주인)이 고소를 했어요...고소대상은 HOA, 빌더, 8집 집주인.
자기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했다고 하면서 각각 7만5천불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네요...
어제 집으로 솟장이 왔구요...
3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혼자에게 소송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제가 답변을 하겠지만, 이거는 Home owner association, builder, 이웃집들 다 상대로 고소가 들어 온거라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옥수수밭에 우리들이 무슨 불법 구조물을 짓거나 그런것 한것도 없고, 그냥 나대지로 있었고, 단지
2006년에 빌더가 서베이 해서 말뚝을 박아놓았는데 그 말뚝 박은 위치가 분쟁이 있나봐요...그러니깐 빌더가 측량해서 자기들 땅이라고 해서 박은 그 선과 옥수수밭주인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10피트정도 차이가 난다고 옥수수밭주인이 주장하는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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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9:12:12 AM
안녕하세요

우선 상대방은 Defendant 모두에게 고소장을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Proof of Service of Summons) 그러므로, 다른 Defendant분들과 상의를 해보신후, 고소장에 답장(Answer)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답장을 하지 않으시게 된다면, 결석재판 (Default Judgement)가 만들어 지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는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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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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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4 4:21:56 PM
웅크리고 있다가 돌변하는 사람이 무섭다. 미국에는 그런 사람이 제법 많은 것 같다. 한국에도 그렇겠지...,, 하지만 미국이 더 많은 것 같다,.
답변일 6/16/2014 12:59:21 AM
8 년이나 기다리다 고소를 한거 보면 싸워도 승산이 있어보이네요
우선 이웃들 과 합의하여 association 돈으로 survey 를 해 보세요
만일 상대쪽 주장이 맞다면 하루 빨리 뒷 마당을 재어본 수치대로 줄이시고 상대 땅을 원상 복귀 시키세요
그리고 나면 합의가 않되도 법정에서 유리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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