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경우, 피해를 당한 쪽이 피해를 준 쪽을 고소하는 것이므로, 렌트비를 받지 못하여서 피해를 입은 건물주인이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니저의 자격만으로는, 렌트비를 받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서 별도의 피해를 받으신 것이 없으시다면,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참고적으로 민사재판의 경우, 대부분이 변호사가 원고 없이 진행할수 있으므로, 원고가 법원에 직접 출두해야 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