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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렌트비를 안내고 있는 테넌트를 퇴거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mi**** 공감0
조회9,724 작성일3/10/2014 4:33:47 PM

렌트비를 안내고 있는 테넌트를 퇴거소송을 했는데

제가 건물주인이 아니고 매니져라서 처음에는 판사가 주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가 나와야 한다고 해서 두번째 재판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매니져인 제가 싸인해서 테넌트에게 준 3 Day notice의 싸인이 위조 된것 같다고 해서 내가 싸인 한거라고 해도 판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심리도 해보지 못하고 3 day notice를 amend 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 하라고

hold 시켰는데 변호사비가 너무 많아 아직 재판날짜를 못잡고 있습니다


다시 변호사를 대동해서 재판에 임해도 피고가 이집이 허가증이 없다는것을 주장할것이기 때문에
퇴거 판결을 받아낼수 있을 지 회의적입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못받고 있는 렌트비를 민사소송을 별개로 접수시켜 청구하고 싶은데

이때 매니져인 제가 원고로서 솟장을 접수시킬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요?

아니면 이때도 건물주가 민사소송의 원고로서 자격이 잇는지요?

매니져인 제가 원고가 되고 재판에 변호사를 대동하면 괜찮을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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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9:06:31 PM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를 당한 쪽이 피해를 준 쪽을 고소하는 것이므로, 렌트비를 받지 못하여서 피해를 입은 건물주인이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니저의 자격만으로는, 렌트비를 받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서 별도의 피해를 받으신 것이 없으시다면,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참고적으로 민사재판의 경우, 대부분이 변호사가 원고 없이 진행할수 있으므로, 원고가 법원에 직접 출두해야 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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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0/2014 5:25:34 PM
퇴거소송 자체가 민사소송입니다. 그것부터 해야합니다.
답변일 3/10/2014 5:39:43 PM
apple tree 님 답변 주신것은 고마운데요
섣부르게 아시는것 가지고 올바른 답변을 기다리고 사람을 지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퇴거소송은 퇴거 소송이고

민사소송은 별도로 얼마든지 받은 피해금액을 보상 해달라고 별도로 청구소송을 낼수가 있는 겁니다

님은 남이 슨글은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시는 모양이군요

이미 제가 퇴거소송을 햇고 판사가 이의 제기를 해서 다시 변호사를 대동해서 재판을 청구 해야 한다고 밝혓고

이ㅘ 별도로 못받은 렌트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민사로 소송할때 매니져가 원고로서 소송 자격이 잇는 지를
문의 한겁니다

항상 답변을 해주시는 장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님은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저에게 훈수를 둘려고 하시는군요

생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니고 적어도 법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하지 말아주시는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
답변일 3/10/2014 5:58:04 PM
원글님, 저도 여러 units 있어 퇴거소송도 몇번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하고 직접하기도 여러번입니다.
일단 퇴거가 되어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속 세입자가 안 나가고 있으면 어땋게 손해/ 비용을 산출할 것입니끼?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만 올리라고 되어있나요?
답변일 3/10/2014 7:36:05 PM
건물주가 소송을 해야지... 왜 매니져가 소송을 합니까? 매니져는 건물에 대한 관리자일뿐 법적인 소송 대리인도 아닙니다. 랜트비에 관한 소송은 민사로 받고 퇴거소송은 따로 퇴거소송 하시면 됩니다.
건물주가 대리인으로 세울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밖에 없습니다.
답변일 3/10/2014 9:33:38 PM
도대체 얼마나 무능한(?) 변호사를 샀으면, 퇴거소송 하나 깔끔하게 못하였나요?
그런데 매니저의 권한은 퇴거신청 조차도 못하니, 좀 불합리 하다고 오래전 부터 생각했던 바이오!
답변일 3/10/2014 10:09:20 PM
매번 장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500불에 퇴거소송 해준다는 변호사 제발 소개 시켜주세요

한인 변호사들 중에 퇴거 전문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퇴거 재판만 열리는 LA 다운 타운 법정에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가면 매일 퇴거 재판이 똑 같은 판사 2명이 진행 하고 잇는데
거기에 오는 변호사들도 퇴거만 전문 으로 하는 변호사들입니다

보통 한 변호사가 여러건의 퇴거소송건을 맡아서 처리 하더라구요
변호사 수고비가 시간당 보통 250불 에서 350불 합니다

퇴거재판에 보통 변호사가 열댓명 참석 하더라구요

이사람들이 많게는 열건 적게는 5건 정도를 취급하니가 하루종일 법정에 붙어 사는 거죠

변호사가 참석 햇다고 사건이 바로 바로 심리가 되는것도 아니고 게속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변호사가 500불 받고 퇴거소송을 맡아 주겟습니까?

제가 알아본 변호사는 3천불을 먼저 디파짓 해야만 일을 시작 한답니다

시간당 300불 게산하고

퇴거소송이라는게 소장 작성부터 솟장 전달 답변 기다리고 재판 일 청구하고 재판 날 참석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일입니다
어떤 변호사는 4천불을 일시불로 요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입금 시켜야 하고 돈 안들어오면 그것으로 일 중단 한답니다

그러니 퇴거소송 하나 맡겨서 승소 판결 받기가지 어떤 우여곡절이 잇을 줄 알고 도 재판에서 꼭 원고가 이기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더구나 저와같이 무허가 하우스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테넌트가 허가증이 없다는 것을 약점을 잡고 고의적으로 렌트비를 안내고 뭉기고 잇다가 퇴거소송 들어오면

답변서 내고 그것도 fee waiver 까지 받아 가면서 재판 날에 참석해서
집이 무허가라고 판사에게 떠벌이면 판사가 도 물고 늘어지면 재판 한번에 안끝나요

민사소송 처럼 질질 끌려 갑니다

그리고 모션이라고 해서 피고가 장황한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렌트비를 안내는 이유 등등 막 과장 비유해서 설명 하고
피고가 또 재판에 졌다고 하더라도 어필 의 기회가 잇어 항소 해서 도 발언기회를 줍니다

그런식으로 끌려다니면 변호사비 만불 훌쩍 넘어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아파트 처럼 모든렌트 조건이 갖춰져ㅣㅅ는 곳의 퇴거소송은 건물주든 변호사가 가든 간단히 끝날 수가 잇지만

한인 타운에도 많이 존재하는 무허가 원룸을 세주고 잇는 집 주인들은 고의적으로 약점을 잡아 렌트비 안내고 뭉개는 테넌트들을 퇴거시키기에는 법이 너무 세입자 족으로 기울어져 잇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퇴거판사들도 무허가 집 퇴거소송에는 별의별 트집을 다잡고
쉽게 원고의 손을 안들어주고

저처럼 변호사 데려와라 데려왓더니 3day notice 가 자기가 볼땐 문제가 많다라는둥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네세워
심리 거부를 해버리죠 , 변호사 판사가 하는말에 판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에 대해 입도 뽕긋 못하고 물러설수 박에 없어요
판사에게 다지거나 대들엇다가는 세리프에게 체포되어 구금실로 끌려갑니다 수갑채워가지고

너무 감정이 이입되어 말이 길어 졌는데요
저의 생생한 되거소송 경험담입니다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재판에 임해야 하는데 변호사비가 3천불을 웃도니 참 고민이 크네요

정말 5백불 퇴거소송 변호사 소개좀 시켜주세요



답변일 3/10/2014 11:41:07 PM
돈 안들이고 내 보내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전체를 세주지 않았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주야청청 씹고 씹어서 라디오 음악방송 크게 틀어놓고 딴짓하고 좀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것도 못참고 떨어져 나갈때까지 해 보세염...
답변일 3/11/2014 3:50:22 AM
무허가 하우스이면 돈 받지 마세요.
돈 받으려면 스스로 당당해야지.
답변일 3/11/2014 10:20:28 AM
무허가 원룸이라면 신고 없이 방을 만들었다는 얘기군요. 본인도 지킬거 안지키면서 남들은 본인에게 지켜주길 바라는건 무리 아닐까요? 어쩌다가 이상한 테넌트 만나서 고생 하신다 생각 하실텐데 지킬거 지겼다면 이렇게 안될수도 있었을텐데....내가 당당해야 정당한 요구도 할수 있는거죠. ..
답변일 3/11/2014 8:53:24 PM
참 윗님들 말씀도 밉게도 하시네요

무허가면 렌트비 받지 마라 그말은

불법 체류자 봉제 공장 이나 식당에서 일하고 나서 주인이 넌 불체자니까

돈 못준다 하는것과 다름 없네요

무허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허가 만들어서 세줄려고 방 만들고 집 듣어 고쳤겟어요?

허가증 얻으려고 공청회도 했지만 주위에 몇몇 골통들이 사람들 꼬이면 자기집 주위
환경 나빠진다 별의 별 이유 붙여 반대 하니까 통과가 안되니까 시에서는 허가증 못내 주는거죠

불법 한인택시 기사들 손님 한테 돈 받으면 안되겟네요

살아가는데 다 들 각자 사정이 있는 겁니다

무허가든 허가든 이용했으면 그에 상당하는 사용료는 지불 하는게 상식 아닙니까?

식당 가서 밥먹고 나서 맛없다고 돈 안내고 나오면 되겠네요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는 것과 집주인이 허가증이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테넌트가 자기가 사는 방에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 면 당연히 주택국에 신고가 가능하고
그대 조사관이 나와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집 주인은 시정 명령을 내리지만

그럴대에도 테넌트는 결정이 날 때까지 렌트비를 집 주인에게 내든지 아니면 주택국에 디파짓을 계속 해야 합니다

무허가니까 렌트비를 안내도 된다는 발상 도둑놈 심보지 뭡니까

답변일 3/13/2014 7:15:32 AM
{식당 가서 밥먹고 나서 맛없다고 돈 안내고 나오면 되겠네요}

나참, 예를 들려면 제대로 드세요.
식당가서 상한 음식 주면 돈 안냅니다.
무허가 시설은 상한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시설은 맛없는 밥이 아니라 상한 음식입니다.
음식 맛이 없어도 돈은 내지만,
상한 음식은 돈 낼필요 없습니다.
음식맛이 없다는 예는 , 허가받은 시설인데 인테리어나 구조가 맘에 안 든다는 차원이고
상한음식이라는 예는, 조리방법이나 식재료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려면 제대로 드세요.
답변일 3/13/2014 4:00:28 PM
무허가 집은 왜 지붕에서 물이 새나, 전기가 안들어오나 수도 가스가 안들어 오나?

뭐 사는데 불편한것 있엇어 ? 잘 지내고 있으면서 왜 렌트비를 안내고 살려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느냐구

한인 불법 택시 타면 왜 목적지 까지 안데려다 줬어? 한인 불법 택시 들은 차가 뒤로 가든?

차 탔으면 돈을 내야지 , 무허가든 불법 이든 사용하는데무슨 지장이 있었냐구?

사용 했으면 돈을 내야지 어디서 상한 음식 과 비교를 하냐


답변일 5/16/2014 12:56:38 PM
불법택시도 사용료는 내야되지요.
건물주도 불법운영에대한 사용료를 내는중이라 생각하세요.
판사가 퇴거를 명하지않는것도 그이유입니다.
정상케이스의경우 매니저의 대리출석 인정됩니다.

가급적 무허가 건물은 안사는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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