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니지먼트의 소흘한 감시에 대하여서 '태도불량' (Negligence) 와 '계약파기' (Breach of Contract) 로 고소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파트 매니지 먼트사와 맺은 Rent 계약서에 방범대치에 관한 조항이 있을시, 문제가 생길것을 알면서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물건을 잃어버린것에 대한 태도불량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