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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가정폭력 가해자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75**** 공감0
조회2,338 작성일3/8/2014 7:11:54 AM
영주권자로,1990년도에 전처와의 싸움으로인하여 체포되어 2년집행유예와 교육을이수하였읍니다.1995년와 2000년에 2번음주운전 기록이 있읍니다.그이후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시민권신청을하거나 한국으로 여행을해도되는지...고언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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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4 10:41:1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셨다면, 본인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은 도덕성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5년 이전에 일어난 범법행위 관련에 대하여서는 정확하게 기입해야한다는 사실 이외의 가이드 라인은 없지만,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 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겅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 비열함 (Moral turpitude)를 가지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 대략 25년 전에 있었던 일과, 대략 20년전,15년 전에 있었던 범법행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그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도덕성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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