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회측에서 본인의 소유인 나무를 동의없이 짤라서 본인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미국 교회측을 법적으로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더군다가, 교회측에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무로 담을 쌓아주겠다고 합의 신청을 하여서, 본인측에서 동의를 하였지만, 교회측에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래 미국 교회측의 행동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측과 한번더 이야기를 해보신후, 합의가 되지 않는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