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고소장을 받은경우 상대방이 그에대한 답변을 30일안에 해야합니다. 우선 본인께서 받으신 고소장을 검토해보시고, 답변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답변을 하지 않는경우, 결석재판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벌금 혹은 영업정지)이 나올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여부에 대하여서는 관련 증거들을 검토해 보아야지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변호사님을 관련 증거들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