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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가게 인스펙션 관련.. 분통이 터집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j**e**** 공감0
조회6,708 작성일3/4/2014 10:20:15 AM
안녕하세요.

웨체스터에 소재한 이스트체스터에 미용실을 하고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스트릿몰에 위치한 그라운드플로어 가게를 사인한게
작년 1월, 랜드로드의 추천으로 공사하는분과 설계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와 인스펙션까지 모든게 마무리되고 영업을 시작하는걸 5-6월 정도로 예상하라했고 저도 납득이 갔습니다. 빠를수록 좋지만 모든게 확실하게 셋업된 상태에서 시작하리라 마음먹고 있었기에 혹 여름까지 가더라도 나중에 아무런 뒷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한달 두달 속절없이 시간은 가고 공사는 시간이 갈수록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어갔습니다. 이유인즉 타운홀에서 인스펙션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그런거고 인스펙션이 나오는 시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늦는경우가 있다고하니 께름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10월이 되엇고 아직도 인스펙션은 진행중이지만 영업에는 문제가 없고 행여 무슨일이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공사하시는 사장님(이하 최사장)의 말을 믿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2014년이 되었고 1월 9일자에 이스트체스터 타운홀 빌딩 인스펙터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In case you are not aware, you should not be operating a business there yet, since you do not have;

1.       A certificate of compliance

2.       An electrical Certificate

3.       A fire Alarm Certificate

4.       An inspection by the Eastchester Fare Departrment

James R. King

Building Inspector

이메일을 받고 최사장님에게 연락을해 일이 어떻게 되가고 있는데 이런 이메일이 오느냐고 물었더니 모든건 걱정할거없고 자기한테 맞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리기를 두루뭉실하게 넘기시 마시고 정확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서화해서 이메일이던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후에 연락이 뜸해지고 이런 저런 이유로 미안하지만 말미를 좀 더 달라는 사정을 합니다. 2월 2째주 토요일, 최사장님이 직접 오랫만에 전화해서 말하길 파이어 알람 인스펙션만 남았는데 파이어 알람해주는 사람하고 직접 통화해서 페이하고 해결을 하고 대신 자신이 받아야할 잔여 밸런스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로 오간 내용은 아무 효력이 없기에 문서화해서 팩스로 보내고 사인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게 2주전. 3월 3일 building and planning department에서 레터가 왔습니다. Summons이고 3월 12일 아침 10시까지 코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랜드로드에게 전화해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하니 랜드로드는 최사장과 통화하셨고 최사장이 말하길 저와 팩스도 주고받고 통화 밑 이메일도 계속 햿다고 합니다.

1. 코트에 가기전에 대처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벌금 혹은 영업정지의 경우까지 가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2. 윗 질문에서 어떤식으로던 타격을 입을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제가 안고 가야하는지 아님 공사하시는분이 져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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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4/2014 5:15:2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고소장을 받은경우 상대방이 그에대한 답변을 30일안에 해야합니다. 우선 본인께서 받으신 고소장을 검토해보시고, 답변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답변을 하지 않는경우, 결석재판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벌금 혹은 영업정지)이 나올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여부에 대하여서는 관련 증거들을 검토해 보아야지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변호사님을 관련 증거들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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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4 10:47:53 AM
변호사를 구하시는게 현명한 대처일것 같읍니다
코트에 혼자 갔다가 잘못되면 독 박 쓰실수 있겠읍니다
답변일 3/4/2014 10:52:09 AM
그리고 inspector 에게 최 사장이 한 짓을 예기 해 보세요
고발을 하라던지 무슨 방법을 알려 줄겁니다
최사장이 permit 도 안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이 더 복잡 해 질겁니다
답변일 3/4/2014 11:24:31 AM
처음 계약할때 건축 라이샌스 있는분에게 맡겼다면 이런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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