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14 7:12:42 AM 안녕하세요Seirad v. Lilly (1962) 204 Cal.App. 2d 770, 773. 케이스에 따르면, Parking Lot 의 경우 Constructive Eviction 으로 거주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될수가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2014 12:28:47 AM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퇴거 소송중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적인 절차에 따르세요.
k**mi**** 님 답변 답변일 3/1/2014 9:17:53 AM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런 판레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잉을 감행 했을때 그 행위가 전기 수도 가스를 임의로 끊는 행위처럼 테넌트의 거주에 위협을 줬다고 간주되어 테넌트가 경찰에 연락 했을 대 집주인이나 매니져가 형사건으로 처리 될 수가 있는지요 ?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2014 9:58:49 AM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고양이가 쥐를 쫓을때도 도망갈 구멍을 놔두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s**nagn**** 님 답변 답변일 3/1/2014 11:03:06 PM 하하하 지금 퇴거 소송 중이라더니 그 변호사는 그런걸 모르시나보죠 ?아니면 변호사도 안쓰시고 홀로 소송중이신가...
s**84**** 님 답변 답변일 3/2/2014 9:21:40 AM 그러게요이런 지독한사람들이 있긴있군요 절래 절래. . . . . . .지금 미국의 법이 참으로 사랑스럽다고 여겨지는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