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솟장을 받고 30 일 이내에 법원에 affirmative defense 를 하지 않을경우 결석 판결로 질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상대에게 맞고소를 하실것이 있다면 솟장에 답을 접수 함과 동시에 맞고소를 접수 하셔야 한다는것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공소 시효가 4 년이 되는 크레임일경우, 재판 날짜와는 상관없이 솟장이 4 년 이내에만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되고, 공소 시효가 4 년이 넘은 일을 갖고 상대가 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솟장에 답을 해서 공소 시효가 4 년이 넘었다는것을 증명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