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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청구건에 관해..

지역Virginia 아이디k**115**** 공감0
조회1,498 작성일4/9/2013 2:22:38 PM
약 5년간 일했던 가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만 뒀는데 일하는동안 오버타임 페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주일에 약 69시간, 어쩌다 세븐데이 일하면 80시간 인데요..
고용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었고 타임카드도 없습니다.
일하고 일부는 체크를 받았습니다.
1. 변호사를 통해 오버타임 페이를 가게 주인에게 청구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2.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도 거의 빠짐없이 일을 했는데 공휴일에 붙는 별도의 페이가 있는지요?
3. 그간 받지못한 오버타임에 이자계산이 되는지요?
4. 가게 주인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제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요?
5. 오버타임 페이는 연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은 어느 정도 인지요? 만약 오버타임 페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지급을 미룬다든지 혹은 고의 파산신청을 시도 한다든지 할 경우..
6. 가게 주인에게 노동부 등 관련부처에서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7. 이런 정황상 제가 청구 할 수 있는 현실적 액수는 대략 얼마 인지요?

인터넷 앞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지만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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