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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Overtime

지역California 아이디j**ncho**** 공감0
조회1,159 작성일4/5/2013 1:30:04 PM
안녕하세요.
오버타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주당 40시간이 넘으면 40시간 넘은시간 만큼 1.5배 오버타임을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한달에 2번 급여를 받으면( 매월 1~15일,16~말일) 오버타임을 어떻게 계산하게 되나요?
<예> 15일 마다 급여인데 보름동안 40시간을 넘지 않는데, 3월 4월 달력기준으로 3월31일부터 4월6일까지 일주일만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 50시간을 일하게 된 경우 오버타임 계산방법?

질문2.
Biweekly 급여대상자인 경우 80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첫주에는 45시간, 둘째주에는 35시간을 일하면 오버타임에 해당하나요? 어떻게 계산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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