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쉬는 시간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u**rs**** 공감0
조회1,639 작성일4/4/2013 7:27:01 AM
파트타임일을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점심시간을 1시간중 30분만에 먹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 방법인지, 또는 연속하여 근무할 경우 직종에 따라 쉬는시간이 다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얼마에 얼마를 제공해야 하는것이 있는지 궁금하며 식사시간의 경우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지, 연ㄱ속하여 근무할경우 중간에 식사시간이 있을경우는 무임금인지에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무직종은 어카운터쪽입니다.
수고하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4/2013 10:34:12 AM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시간은 30분이상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하던지 또는 30분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식사시간 30분을 사용하지 않고 조기퇴근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하루 1시간의 추가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휴식시간 10분과 달리 점심시간은 무급이며 모든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만일 식사시간에 사업장 안에서 자유롭게 쉬면서 손님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만 받으라고 한다고하면...고용주가 작업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업무에서 자유롭다고 할지라고 업무시간으로 간주하여 급여에 포함됩니다.

식사시간을 계산해 주는 고용주는 거의 없을 것이지만 공휴일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혜택을 준 것이이며, 법이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5/2013 9:28:08 AM
답변 감사힙니다
휴식시간과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연속하여 몇시간 근무하면 몇분 주어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이 있을것 같은데....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