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짤린지 두달정도 되는데 일주일치 주급을 안 줍니다. 제가 세금보고 할수 없는 신분이어서 골탕 먹이는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불리 할까요? 남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짤린것도 억울한데ㅠㅠ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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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4/2013 10:40:37 AM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노동청에 도움을 받는것도 방법입니다.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밀린 급여외에 이런경우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급여가 늦게 지급되는 것에 대한 waiting time penalty, 또는 Accurate itemized wage statement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각종 징벌적 페널티를 주장하여 할 수 있는한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