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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5주치를 못 받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rgefe**** 공감0
조회2,968 작성일4/3/2013 8:40:06 AM
어느 한 회사에서 작년 말에 일했을때 5주치 월급을 못 받았었어요.
일주일에 아무리 적어도 40시간, 시급은 9불이였고여. 오버타임도 몇일 했지만..문제는 증명할 만한 타임카드가 없습니다. 당시 같이 일한 히스패닉 동료들은 제가 못받은걸 알고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돈이 많이 급한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받아내려 하는데..
제 연락은 받지도 않네요. 이럴땐 어떡해야 하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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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3/2013 10:19:28 AM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EDD에 도움을 받는것도 방법입니다.

밀린 급여외에 이런경우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waiting time penalty, Accurate itemized wage statement같은 각종 징벌적 페널티를 주장하여 할 수 있는한 손해를 방지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임카드는 고용주가 증명할 사항이고 종업원이 증명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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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13 11:10:10 AM
그렇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답변일 5/2/2013 5:41:11 PM
어느 한 회사에서 작년 말에 일했을때 5주치 월급을 못 받았었어요.
일주일에 아무리 적어도 40시간, 시급은 9불이였고여. 오버타임도 몇일 했지만..문제는 증명할 만한 타임카드가 없습니다. 당시 같이 일한 히스패닉 동료들은 제가 못받은걸 알고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돈이 많이 급한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받아내려 하는데..
제 연락은 받지도 않네요. 이럴땐 어떡해야 하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일단 골치가 아프시겠어요.. 악덕업주를 보면 화가 엄청 치밀죠. 일단, 정확한 타임카드가 없다면 그건 고용주의 잘못입니다. 즉, 고용된 직원으로서는 타임카드 없는것에 대한 책임 전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100% 고용주 책임입니다. 일단은, 편지를 영어와 한국어로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EDD에 신고하겠다."라고 작성하시고, 미국 우체국에 "Certified Mail"이라는 종류의 메일로 고용주에게 보냅니다. " Certified Mail은 고용주가 100% 본것이 확인되어야만 배달되는것이기 때문에 기록에도 남습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EDD에 신고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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