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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 상해 처리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r**dkwl7**** 공감0
조회4,068 작성일3/30/2013 3:25:16 PM
30 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상해에 대한 클레임을 매년 4-5건 정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어 클레임을 줄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이 다쳤을 경우 보험 클레임을 하지 않고 고용인이 직접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종업원이 보험 클레임을 요구 할 경우 현금으로 합의를 하고 치료비 및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클레임들을 빨리 클로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직장의 일과 상관없이 다친 것을 일하다 다쳤다고 허위로 클레임을 요구하는 종업원에 대해 그 허위보고에 대한 합법적인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fraud는 범죄라고 말해 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업원들의 많은 클레임 요구 및 허위 클레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많이 인상 되었구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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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1/2013 2:43:04 PM
1. 종업원이 다쳤을 경우 보험 클레임을 하지 않고 고용인이 직접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종업원이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 신청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추가의 다른 클레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클레임들을 빨리 클로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보험회사가 진행중인 클레임은 보험회사만이 상해보험국에서 클로징할 수 있습니다.

3. 직장의 일과 상관없이 다친 것을 일하다 다쳤다고 허위로 클레임을 요구하는 종업원에 대해 그 허위보고에 대한 합법적인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허위로 클레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보고로 판명이 났을 경우 형사처벌, 해고, 손해배상 요구 등을 하실 수 있다고 회사 policy나 employee handbook에 규정을 포함시키고 주의를 환기하십시오.
그러나 종업원이 상해보험 신청을 했을 때 고용주가 이는 허위 클레임이라고 처음부터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보험회사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종업원들의 많은 클레임 요구 및 허위 클레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많이 인상 되었구요
-> 많은 고용주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십니다. 보험회사 매뉴얼대로 따르시는 수밖에 없으니 보험회사에 상해보험 클레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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