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pasualumni(psualumni16) 지역:California 99.xx.xx.109 | 작성일:03.25.13 김 변호사님께, 제가 그냥 Ask 미국에 올려놓았더니 답이없으셔서 보았더니 잘못 올려서 다시 올립니다.
저희 wife는 salary basis로 식품도매상에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려고합니다. 그이유는 지난 10년간은 식품회사란 이유로 토요일은 1달에 1번 나가고 연방공휴일은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근무했기에 휴가를 처음으로10일 받고 휴가비로 5000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휴가후 갑자기 매주 토요일에도 나와서 일하고 overtime pay를 주지않은 상태에서 2년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직급은 부장인데 사무직일을 하고 밑에 직원은 없고 창고에서 수납, 쉬핑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휴가후 이사로 승진시킨후 급여는 올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매주말 근무를하라고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힘들고 지쳐서 회사를 사직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overtime 청구가 가능한지와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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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4/1/2013 2:26:16 PM
1. 실업수당은 원래 그만 둘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업수당 지불을 결정하는 EDD에게 문의하십시오.
2. 위 내용만으로는 오버타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힘듭니다. 종업원쪽 노동법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