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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부당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gkong6**** 공감0
조회2,301 작성일3/29/2013 9:21:25 AM
제가 아는분이 답답하다고해서 전문가님들 고견을 듣고자 문의합니다.

그분은 식당 웨이추레스입니다,
올1월부터 일을시작했는데 3월27일에 출근하자마자 그만두라고 했답니다.
영주권이없다는이유라고했다는군요.
물론 워킹퍼밋은 있습니다.
세금도 내고있구요.
일을시작할때 난 영주권이없다,워킹퍼밋만 있다 라고 했고,
카피해서 제출했다합니다.

어제는 오너한테 전화가와서 3일이내 일을한 돈을안찿아가면
법에걸리니 세금낸거하고 일을한돈을 지불할테니
메일로 보내줄건가 아니면 오실건가 묻더랍니다.

전문가님들께 미리 감사드리면서 고견부탁합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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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9/2013 4:49:26 PM
그만 두라면 그만 두시면 됩니다.
고용주는 언제라도 해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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