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일식당에서 스시 쉐프 로 일을하다가 해고를 당했읍니다. 특별한이유 없이 해고를당한지라 너무 속상하여 6 개월 오바타임한 $3000.00 가량을 달라고 letter 를 보냈더니 tip 하고 합치면 오버타임 페이가 충분하다고 줄수없다고 답장이 왔습니다.여기 시스템은 server 가 손님한태 받은팁에서 20% 스시바로 준다는 명목으로 띠어서 고용자가 분배하는 형식 입니다. 물론 재대로 분배 돼는지는 알수 없읍니다.이경우 고용자가 오버타임 페이를 맞게 한건가요.참고로 이 식당에서 2 년 일했읍니다. 또한가지 궁금한것은 full time 직원에게 고용주가 식사 를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요?참고로 10시에출근 해서 오후 2시에 점심먹고 9시 주말은 10시 까지 어떠한것도 제공 돼지 안습니다.집에가서야 식사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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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29/2013 10:34:07 AM
팁은 고용주가 지급하는 오버타임 지급과는 전혀 무관한 돈입니다. 받지못한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법이 정한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개는 종업원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지만 고용주가 종업원의 편의를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