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wife는 salary basis로 식품도매상에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려고합니다. 그이유는 지난 10년간은 식품회사란 이유로 토요일은 1달에 1번 나가고 연방공휴일은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근무했기에 휴가를 처음으로10일 받고 휴가비로 5000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휴가후 갑자기 매주 토요일에도 나와서 일하고 overtime pay를 주지않은 상태에서 2년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직급은 부장인데 사무직일을 하고 밑에 직원은 없고 창고에서 수납, 쉬핑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휴가후 이사로 승진시킨후 급여는 올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매주말 근무를하라고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힘들고 지쳐서 회사를 사직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overtime 청구가 가능한지와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3/26/2013 7:40:51 AM
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닌 휴가+$5000을 받으신 것으로 보아 wife께서 간부급인신가 봅니다. (전체적인 근무시간을 알아야겠지만 간부급은 overtime이 토요일 일해도 안 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힘들고 지쳐서 회사를 사직한다면 실업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실업보험은 자발적인 사표인경우 행당이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