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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은행에서 온 편지 New Modification program

지역New Jersey 아이디b**gat**** 공감0
조회3,122 작성일2/13/2013 12:47:28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에 집을 구입 하였다가 2009년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왔는데 예전에 살던 집을 다시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은행에서 편지가 나왔습니다 ,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300.000이었는데 $177.000에 준다고 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다시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죠? 꼭 대답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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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2/13/2013 4:51:59 PM
많은 분들이 파산을 신청하시고 집에서 그냥 이사를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산을 한다고 바로 은행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 후에도 notice of default 며 notice of trustee sale등 여러가지의 공고를 주고 차압을 정식으로 해야 집이 은행 소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은 은행이 행사는 차압의 시간을 정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차압을 영구히 막거나 바로 은행 소유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차압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집인것을 인지 하시고 숏세일이 가능하시다면 파산 이후에도 숏세일을 고려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 하신 분의 경우 은행에서 차압을 3년간 하지 않고 있다가 원금 삭감을 해준것 같습니다.
시세에 맞는 가격에 이자율이 나쁘지 않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 까지 원금 삭감에 대한 금액을 면세해주는 법안이 있으므로 삭감을 받은 금액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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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5/2013 10:11:29 PM
글쎄요 아래에 추가로 질문을 주신 은행에서온 편지를 읽어보면 확실히 이주택이 차압이 되었는지 즉 소유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뉴저지의 경우 주택의 차압이 캘리포니아와는 다르게 이루어 지기 떄문에 시간이 더걸릴수도 있고 뉴욕의 경우 거의 6년이나 페이먼트 없이 주택에 거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편지의 내용은 지난해에 합의한 은행들의 "잘못된 차압에 대한 보상책"의 일환으로 합의한 거액의 보상금과 재반대책의 일부로 보여 집니다. 편지의 내용은 현재 소유권이 있으신 경우 원금의 삭감과 재융자가 가능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도 또한 확실하게 해당이 되는 경우이어야 하며 현재 질문하신 내용은 제 생각에는 은행에 일단 문의를 해보셔야만 정확히 알수가 있는 상황 입니다. 확실한 것은 구입이 맞다면 선생님의 소유권은 이미 은행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입이 가능 하다고 하여도 현금으로 구입을 추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미 선생님의 크레딧은 안좋아 졌기 떄문에 융자가 힘들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편지를 지참 하시고 파산법 변호사와 의논을 해보시고 또한 그외의 전문가와도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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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3 3:47:20 PM
은행에서 보낸 편지 원본을 올리면
읽어보구 기꺼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답변일 2/13/2013 5:08:29 PM
네 감사합니다.
We have been trying to reach you by mail and telephone to encourage you to apply for the new modification program recently introduced by the U.S . Department of justice and State Attorneys General national mortgage settlement with major mortgage servicers including Bank of America. Qualifying customers could receive significant principal reduction, a reduced monthly payment, and the loan would be brought up to date.
답변일 2/14/2013 12:06:26 AM
올리신 편지 원문은
작년에 연방,주정부와 5개의 대형 융자은행이 그동안 불법,편법융자건 에 합의한 national mortgage settlement 내용입니다.

아직 집이 차압이 안된 상태라면 principal reduction과 loan modification이
가능 하겠지만 이미 차압으로 경매 또는 차압매매로 소유쥬가 바꼈다면 올리신 원질문은 가능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격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뉴저지에 사신다면 https://www.mortgageoversight.com/state-information/?st=New+Jersey에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national mortgage settlement 이후
각종 scam 이 난무히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우선 이편지들의 진위를 확인하세요.
답변일 2/16/2013 9:57:39 AM
답변 감사합니다 .
은행과 다음주 화요일에 만나기로 하였고요, 소유는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은행에서 한달에 $1.000씩을 원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 그런데 주위에 분이 현재 그 집에 살고 있지 안는 상태이면 안된다고 하네요 ,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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