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입 ESCROW를 한 상태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SELLER가 AGENT의 "다른 BUYER가 많다, loan회사를 변경한다"라는 등등의 의견을 들어 계약을 취소하면, BUYER는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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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12/2013 2:22:23 PM
확실한 것은 부동산 거래는 양쪽이 합의한 사항에서 위반이 나오면 취소가 가능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해는 가지 않지만 예를들어 바이어가 많다는 이유는 계약의 취소 사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융자 컨틴전시 기간내에 이를 해제하지 못한다면 해제의 사유는 되겠지요 정확히 하셔야만 합니다. 정확한 사유가 없다면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이전트와 의논을 하시거나 아니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크로를 오픈한 상태에서 쎌러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경우에 바이어가 할수있는 법적대응은 "Specific Performance",소송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한쪽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니 법원에서 상대쪽에게 계약대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요청하는 간단하고 빠른소송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