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됩니다. 그리고 리뉴얼시에도 커미션에 대해선 테넌트는 부담하지 않는게 일
반적인 룰 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구매시에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부분 셀러가
커미션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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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우스세일시.세금 +2
세입자 문제 +7
집 판매관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