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인컴에 비해서 과중한 경우 이의 탕감을 위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파산
에는 완전파산인 챕터7 (빚상환의 의무와 관련한 법적인 책임이 면제됨)과 부분
파산인 챕터13 (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보통 3-5년정도 인컴에 근거한 해당부채
에 대한 페이먼트를 내다가 해당 기간이 경과한후 나머지 빚이 탕감되는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돌아갈 사람이 하는게 파산이 아니고 미국에서 새로
이 부채를 정리하고 새출발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파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숏세
일의 경우는 가지고 있는 모기지가 시장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경우 은행
에서 셀러의 숏세일을 승인시 일정액의 빚탕감후 주택매매를 진행하는 절차이
며 일단 승인이되면 모기지의 차액부분에 대한 탕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
만 숏세일은 일단 은행의 결정에 따라서 승인이 날수도 나지않을수도 있고 2차
융자가 있을경우에는 이것을 은행들이 따로 note를 만들어서 끝까지 추징을 하
게 됩니다. 크래딧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크래딧 리포트에는 파산은 7년간 기록
이 남게 되지만 파산후 크래딧 회복여부에 따라서 최소 2년후부터는 주택구입
융자가 선별적으로 가능할수 있으며 숏세일의 경우 보통 3년후 부터는 주택의
구입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 가지고 계시는 부채가 주택모기
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채도 가지고 계시다면 파산을 고려해보시는게 어떨까 생
각이 되며 숏세일이든 파산이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후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