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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1**25**** 공감0
조회3,849 작성일7/14/2010 8:24:46 AM
집을 사려고 에스크로 오픈 했는데 은행 에서 론이 안나서 상대편 에서 치소 을 했는데 대미지 가 났다고 $8000.00 디파짓 했는데 돌려줄수 업대요 이런때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집 은 숏세일 이엣고 에스크로 오픈 하면서 집주인 이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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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7/14/2010 8:47:41 AM
모든 계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어떻게 agreement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잘 잘못을 규정 할 수가 있읍니다. 숏세일이면 융자 은행 승인이 있어야함으로 이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buyer의 loan contingency는 기본사항인데
이 조건이 남아 있었는데 왜 셀러가 이사를 하고 손해문제를 거론하는지요.
계약서를 보아야 분명하게 판단이 되겠지만 관례상으로는 $8,000 depost 가 셀러마음대로 하는 fund가 아닙니다. escrow officer 는 buyer의 허락 없이 이 fund를 셀러에게 내 줄 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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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4/2010 2:20:27 PM
이해할수 없는 상황입니다.일단 에스크로에 들어가면 모든 사항은 쌍방이 합의를

전제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융자가 안나왔는데 집주인이 주택에 데미지가

나서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상황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융자에는

loan contingency라고 해서 만일 이 기간이 17일 이라면 에스크로 오픈후 17일내

로 융자가 안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 디파짓은 돌

려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짓은 셀러마음대로 주고말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상대방 에이전트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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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신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1:06:12 PM
론 콘틴전시 (Loan Contingency)가 계약서에 있었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에스크로 회사에 론이 안나와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한장 띄워 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두르지 마시고, 그 편지를 에스크로에 가는하시면 직접 전달하시고, 한 보름쯤 잊은 듯이 기다려 보세요. 누군가가 움직일 겁니다. (셀러나 에스크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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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4/2010 9:10:25 AM
숏세일 승인 은 나왔고 에스크로 서류에도 3%를 차지한다는 조항이 포함 이안뎀
답변일 7/14/2010 2:09:02 PM
Escrow Officer한테 동의 못한다하시고 Cancellation Instruction에 싸인 하지 마십시요. Mi Lee씨 동의없이는 돈이 seller한테 지급되지 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 집을 팔 수 없습니다. 이쪽은 close안 된채로 또 다른 escrow를 열면 2중이라 법에 저촉되는거라 그리 안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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