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잘못을 규정 할 수가 있읍니다. 숏세일이면 융자 은행 승인이 있어야함으로 이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buyer의 loan contingency는 기본사항인데
이 조건이 남아 있었는데 왜 셀러가 이사를 하고 손해문제를 거론하는지요.
계약서를 보아야 분명하게 판단이 되겠지만 관례상으로는 $8,000 depost 가 셀러마음대로 하는 fund가 아닙니다. escrow officer 는 buyer의 허락 없이 이 fund를 셀러에게 내 줄 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