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8/2010 1:48:33 PM 융자가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일 주택에 선생님 이름으로 융자가 되어있다면 이름을 등기에서 빼셔도 융자에 대한 책임은 선생님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상의 이름의 추가와 같은 업무는 가까운 에스크로 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하실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보통 $150-300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