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드 아파트 렌트가 7월말로 끝나서 다른곳으로 이사갈려고하는데요. 같이 있는 사람이 버티고 안나가면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렌트는 저의 이름으로만 되어있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되어있지않읍니다. 저는 이사갈 준비를 하는데 상대는 이사간다고 애기를 했는데도 전혀 준비를 안하니 걱정이 되서요. 이 사람에게 저는 그냥 살게만했지 서브렌트를 해준것도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디파짓돌려받는것에 영향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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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7/2/2010 6:10:42 AM
렌트 계약이 끝내려면 우선 30일 전에 서면으로 rent termination 하겠다는 notice를 landlord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할 때와 같은 상태로 아파트를 비어 줄 때에 security deposit를 15일 이내에 mail로 refund 받으실 수 있읍니다. 변수는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서면으로 약속한 것이 없었으면 그사람은 입주 할 자격이 없는 사랍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대로 입주하여 있으면 landlord 는 무단 입주자로 법적인 eviction 수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절차로 말미암아 손실을 입게 되는 loandlord가 security deposit을 refund 하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단 한번 만이라도 그 사람 수표로 렌트를 지불 한 적이 있고 또 landlord가 그 수표을 받은 적이 있었으면 rent agreement 를 그사람과 하지 않았었더라도 landlord는 그사람을 입주자로 인정하게 된 것으로 상황은 달라 짐니다.
서브를 준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좀 골때려 질겁니다 아파트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네요 누구길래 그냥 들어와 살게 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개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쉽지만은 않지만요
h**erusa**** 님 답변
답변일7/1/2010 10:52:36 PM
7 월말 이라고 하니 , 30 일 노티스는 매니제에게 하셨는지 ? 본인 이름으로 리스를 하였다니 당연히 하셔야 하고 , 이사 갈 날자에 본인은 확실하게 짐싸고 , 키등을 정확하게 리턴하고 나가면 됩니다 . 이름도 안 올려논 떨거지는 , 물론 불러 들인 분이 일말의 책임이 있을수도 있지만 ,, 안나가고 게긴 다면 ,메니져나 주인도 바보가 아닌이상 , 경찰 부르면 ,서류 근거 없는 떨거지 , 골치 아프게 됩니다 .. 본인이나 잘하고 나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