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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투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parke**** 공감0
조회1,166 작성일6/27/2010 9:32:27 AM
차압된 property 들을 싼값에 구입해 고쳐서 한두달안에 바로 팔경우에 그 property 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수 있는지, 그리고 상승한다면 차익에 대한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세금을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지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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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8/2010 11:42:59 AM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투자의 기법을 flipping이라고 합니다. 플리핑 투자

는 1-2년 전부터 늘어나고 있으며 주로 거주 선호지역 (학군이 우수, 교통 편

리 , 생활편의 시설이 발달된곳 등)이나 아니면 주로 외곽지역에서 가격이 크

게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플리핑의 성패를 좌우하는

두가지 요건은 1) 가격을 최대한 싸게 구입하는 것이고 (주로 플리핑은 현금으

로 trustee sale이나 auction등을 통해서 최대한 싸게 주택을 구입하고 일정 리

모델링을 거쳐서 매매를 하여야 합니다) 2) 세금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것입

니다. 세금의 경우 주택을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시면 수수료등의 비용을 제

한 소득은 보통 capital gain으로 텍스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투자

기간에 따라서 보통 1년을 기준으로 1년미만의 보유시에는 기본 세율이 최소

35%이며 1년이상 보유시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세금보고를 capital

gain으로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양도세율 즉 tax brasket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고 회사

를 설립하여 투자시 유리한 점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

한 계획이나 자금의 여유가 없으시다면 차라리 어느정도 매물이 나올 시기를 기

다리셔서 주택구입후 일정기간 렌트후 (최소 3년) 매매하는 옵션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앞으로 매물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

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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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7/2010 12:36:10 PM
지금 작금의 상황으로보아서, 부동산 투자할시기가 아닌데요. 상업용 부동산 아작나고, 크레딧카드 대란도있고. 그리고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는것아닌가요? 세금 안내는 지역이 어디있겟습니까?
답변일 6/27/2010 1:18:10 PM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용 집을 플리핑 하셔서 생기는 이득에 대해서는 귀하의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년 이상 보유하신 후에 파시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 (15% 또는 5%, 귀하의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가 적용이 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500,000에 차압집 구매, 100,000 리노베이션, 이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 70,000 (리얼터 비용, 등록비, 은행관련 비용등등). 700,000에 판매. 여기에 열거된 숫자들은 예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지어낸 숫자입니다.

위의 경우에 과세 대상 이익은: 판매가격 (700,000) - 집 구매 가격 (500,000) - 레노베이션 비용 (100,000) - 플리핑관련 모든 비용 (70,000) = 30,000.

30,000이 귀하의 다른 과세 소득에 더해져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귀하의 다른 과세 소득이 100,000 이라면, 130,000이 과세 소득이 됩니다.

한가지 주의 하실점은 모든 비용에 대해서 증빙 자료들을 잘 보관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무 감사를 받게 되실 경우를 대비해서).

플리핑에 대해서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차원 에서 제공하는 세금감면 혜택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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