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 따로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문서로 complain해도 해결이 안된다면 해당
시에 이를 보고하실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안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최우
선 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시 inspector가 나오게 되며 규정에 문제가
되면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계속 렌트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la
법률 보조재단 (213) 738-9050 ext. 105이나 (213) 640-3814로 연락을 해보시
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