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제 첫째 아들은(9살) F1이고 둘째(4살)는 제가 F1을 받으면서 F2를 받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듣기론 첫째도 한 6개월 사립학교 다니다 국립으로 옮겨도 된다고 얼핏 들었는데..제가 여기서 조사해보니 안되더라고. 혹시 제가 모르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첫째를 F2로 바꾸고 싶은데..그건 한국에 나가서 해야하는거죠? 미국에선 비자를 못 바꾸는걸로 압니다. 맞나요?
첫째 학비가 요즘 너무 부담이되서요...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가능할까요? 5년짜리 F1인데 5년후에 i-20를 받고 그냥 지내면 국립학교에 등록이 가능할까요? 이렇게하면 제가 나중에라도 취업이민이될 경우 지장 없나요?
두서없이 주절주절했내요...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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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ndrew Kim 님 답변답변일9/29/2010 9:47:46 AM
F-1 학생은 공립학교에 입학이 안됩니다. F-1 비자로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합법적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방법은 학생의 현재 F-1 신분을 부모의 동반자 자녀 F-2 으로 변경 한 후 공립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F-2 로 비자변경의 경우 한국에 나가서 받는 것이 맏습니다. 미국내에서 F-2 로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비자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되시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시키시고, 다음에 한국 방문시 F-2 비자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