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대학 instate학비 적용받기위해서는 1년이상 거주해야하는건 알겠는데, 정확히 만으로 몇살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만 24살이 되는'날'이 아닌 만 24살이 되는'해'가 되면 independent로 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세금을 내더라도 자식은 instate학비 적용을 못받나요?
두번째는
만약 23살 중간에 이민을 가서 1년동안 거주자가 되기 위해 기다렸는데 1년채우기전에 중간에 24살이 되면 이제까지 기다린게 무효처리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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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9/27/2010 11:42:27 AM
Independent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상관이 없이 본인이 캘리포니아에서 1년동안 거주하였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