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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가상화폐 구입 구 개인 지갑에 넣어두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지역Oregon 아이디b**dis**** 공감0
조회3,246 작성일1/19/2018 11:44:08 AM
지금 가격이 많이 낮아서 일단 구입해서 개인 지갑에 넣어 두고,

몇 년 지난 후 가격 봐서 수익실현 할 생각인데요..

이 경우는 세금 신고를, 가상화폐를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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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9/2018 12:20:01 PM
언급된 것은 언젠가 매매차익이 실현되면 capital gain or loss를 보고하면 됩니다. 구입원가를 잘 알았다가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만일 물품이나 서비스의 댓가로 오고가면 소득이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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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님 답변 답변일 1/19/2018 12:56:36 PM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는 재산[Property]로 IRS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과 같이 손익을 Capital Gain Loss[자기자본손익]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보고금액은 가상화폐를 미국달러로 수익실현하여 받은 당시의 FMV[시장가치금액]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1년에 200건의 거래가 넘어가거나 금액이 $20,000을 넘는경우 1099K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099K를 받으신다면 해당 폼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일 해당 가상화폐의 거래가 비지니스 거래의 일종으로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의 자본으로 수익이 생겼다면 이는 경상수익[Ordinary Income]으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로써 비지니스 수익이라고 한다면 자영업자 과세[Self Employment Tax]대상이 됩니다.

이외 IRS의 가상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더 보고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itechkorea.com/가상화폐-세금보고에-대한-irs-가이드라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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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8 10:59:13 PM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수익 실현할 때 차익을 계산해서 보고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몇 년 동안은 개인지갑에 둘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정확한 규정이 나오니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1099k라는 걸 받게 되면, 판매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장학금 받는 것 말곤 따로 소득이 없어서 학교에서 보내주는 서류들 말곤 세금 신고를 해 본 적이 없어서요..

1099k 라는 서류는 자산 취득 현황을 보고하는 서류라고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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