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8/2018 5:48:05 PM 네 쉽게 설명드리자면, 영주권승인후 미국입국시 심사관이 도장을 쾅하고 찍는순간 영주권자로 퇴직금은 차년도에 세금보고 의무잇읍니다.한국에서 낸세금 공제도 됩니다. Foreign tax Credit.하지만 미국에 입국하기 전이라면 , 한국에만 세금보고하시면 되겠지요.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읍니다. 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