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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p429**** 공감0
조회1,505 작성일1/17/2018 2:08:40 PM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때 부모님과 이민와서 시민권자가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영주권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저의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등은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송금해 주셨기 때문에 미국내 뚜렷한 수입이 없는 저는 그동안 세금보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loan을 신청해서 학비로 감당하고 부족한 학비와 생활비는 부모님이 송금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Internal Revenue Service 에서 제 소셜번호와 함께 편지가 오기를 2017년 12월28일에 저의 office에서 taxpayer information 을 요청했고 확인 해 보니 2016년 택스가 non-filing 됬다고(1040,1040A 또는 1040EZ) 제게 report하려고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your office submitted a request for tax payer informaion" 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office 에 속해 있지 않고 학생인데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나요?

2. loan으로 학비를 내고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을 절약하여 Saving account에 저축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3.한국에 친지들 방문할때 마다 받은 용돈들과 부모님이 주신 용돈들로 부모님이 제 명의로 주식들을 조금씩 사주셨는데 만불이 조금 넘게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해야하나요?

4.위의 내용들을 보고해야 할 경우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아님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서 해야 하나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세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지만 성의있는 답변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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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7/2018 3:23:30 PM
1.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학자금보조신청과 관계있지 않을까요?

2. 부보님이 1년에 10만불 이상 보내주셨다면 보고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 한 사람당 1년에 10만불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3. 어디 있는 주식인가요? 한국에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보고대상입니다. 미국에 있는 주식은 팔 때 보고대상이 됩니다.

4. 혼자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하기 어려우면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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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8 3:47:00 PM
김흥태 회계사님,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대로 혼자 세금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한국에서 보내 주신 돈 과 한국에 있는 주식을 보고 해야 할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보고 가능한지요?
어떤 양식의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웹사이트 는 어디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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