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7/2018 10:55:14 PM 영주권자인부부는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IRS 에 보고를 해야하며, 한도는 $149,000 입니다.가까운 회계사님에게 자세한건 문의하세요. 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B**G**** 님 답변 답변일 1/16/2018 7:29:57 PM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부부간의 선물과 증여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문제 없다고 많은 회계사와 납세자 분들이 말하지만 미국세법에는 [선물이나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연방 증여세금이 없다] 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영주권자인 부부는 IRS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 정답입니다.또한.영주권 배우자에게는 선물이나 증여할 수 있는 액수가 2017년 기준 $149,000 이며,평생 세금없이 증여 가능한 액수는 $5,490.0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