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8/2015 10:14:18 AM 서류미비자라 할지라도, 면허증이 유효하면 그 면허증으로 법원에 출입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